유승준.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6월로 연기됐다.
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오는 6월 26이로 연기됐다.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3월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