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를 뛰지 않았던 허인회(38)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허인회는 8일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트리마돌'이라는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출전정지 6개월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트리마돌은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자극 전달에 관여하여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마약성 진통제. 허인회는 통풍 증세가 있어서 처방받은 약에 트리마돌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리마돌은 2023년까지는 금지 약물이 아니었지만, 작년부터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로 바뀌었다.
허인회는 '제 부주의로 새롭게 변경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담당 의사도 바뀐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처방해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의성은 없어서 출장 정지가 6개월로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허인회는 '4월 말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제가 출전하는 줄 알고 대회장을 찾아와 주신 팬들이 많았는데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에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일로 협회와 후원사, 대회 스폰서 및 응원해 주시는 모든 팬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해서 후반기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전했다.
KPGA 통산 6승을 기록 중인 허인회의 출전 정지 기간은 1월 23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이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