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출석해 사과하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연합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을 인정했다.
유영상 대표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이어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것이 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묻는 데 대해서도 "예"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늑장 신고했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유 대표는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홈가입자서버(HSS) 3대 외에 다른 유출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HSS 서버 3대 외 서버가 절대로 털리지 않았음을 100% 말할 수 있느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 해킹이 폐쇄망 안에서 이뤄진 것인데 물음표가 생기는 점은 폐쇄망 안으로 들어간 해커가 유심 정보만 털었을까라는 것"이라며 "가상사설망(VPN) 취약점을 이용해 해커가 1년 정도 침투했을 공격 가능성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다음 달까지 유심 재고를 600만개 확보한 데 이어 6월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 지적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해 드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위약금 면제에 대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특정 회사에 대한 고려는 없다.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검토하고 사건 사후 처리와 병행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입자가 통신사를 옮기는 행위의 귀책 사유는 사업자에 있고 번호이동 등 과정에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며 "위약금 면제 정책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해킹 사건 이후 유심을 교체했냐는 최민희 위원장 질문에 "유심을 바꾸지 않았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해 SK그룹 사장·부사장단의 지난 17일 이후 유심 교체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SK텔레콤 사용자지만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유심을 교체하면 휴대전화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