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상무 유강현(가운데)이 대전 선수들과 경합하는 모습. 사진=프로축구연맹
유강현(김천 상무)의 퇴장 장면이 오심이란 결론이 나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4일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천 유강현의 경기 중 퇴장에 따른 출장정지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
유강현은 지난 19일 K리그1 9라운드 김천과 대전의 경기중 후반 8분경 상대 선수와 경합 과정에서 홀딩 반칙으로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하며 퇴장 조처됐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반칙이 일어난 위치가 골문에서 대각이며, 골키퍼가 계속해서 볼에 도전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상황은 명백한 득점 기회가 아닌 유망한 공격 기회라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유강현의 출장정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로써 유강현의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되었고, 유강현은 10라운드 울산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김희웅 기자 sergi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