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분양 청약사이트 '청약 플러스'에서 직원 실수로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24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전날 오후 7시께 충남 아산 탕정 2지구 7블록, 15블록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모집 신청자 서류 제출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입주 신청자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 청약 순위와 배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실수로 올리며 신청자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LH는 그로부터 2시간여 후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파일을 삭제했다. 그러나 피해 고객에게는 15시간이 지난 이날 낮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유출된 개인 정보 파일을 누구나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LH 측은 유출 내용과 경위, 피해 사안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LH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72시간 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해 조처에 나선 것"이라며 "유출 사실을 파악 후 즉각 해당 자료를 삭제했고, 상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 고객과 원할히 응대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