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연합뉴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 인지 후 하루 늦게 신고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4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사내 시스템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고 다음 날인 19일 오전 1시 40분 유출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은 22일 오전 고객들에게 공지하면서 해킹 정황을 포착한 시점이 19일 오후 11시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실에 보고된 SK텔레콤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이다.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인 18일 오후 6시와 45시간 차이가 난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발생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진 것이며 고의적인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건 발생 이후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