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가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으로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의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또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를 표출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
공정위는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노빌트 인증 강건재가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도 각각 전기차와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포스코의 행위가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해 소비자들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왜곡해 인식할 수 있고,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번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며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