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했다.
16일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고, 멤버들은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결국 기각됐다. 지난 9일 열린 심문기일은 10여분 만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