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는 광대한 의미를 지녔다. ‘민주’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미이고 ‘공화’의 의미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을 함’을 뜻한다.
여러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갈리고 대립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한쪽은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법’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게 ‘법치주의’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법치주의국가다.
또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 정국으로 둘로 쪼개졌던 연예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제는 승복해야 한다. 이는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의무이자, 공인으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책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빠져든 지 12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의 틀 안에서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천명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사회 곳곳에서 이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연예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가수 JK김동욱은 “전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더 빨리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비판했고, 가수 김흥국은 “완전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이런 헌법재판소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JK 김동욱은 “이제야 봄이네. 겨울이 너무 길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듯한 배우 이동욱의 SNS 게시물을 두고 “쟤가 뭘 알겠느냐”, “같은 이름이라는 걸 처음으로 X팔리게 만든다” 등 원색적인 비난까지 가했다.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에 들어선 후 시작된 연예계 분열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분위기다.
그러나 누구든 법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 이는 선택의 유무가 아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기반을 부정하는 행위다.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발언들은 우리 사회에 증오와 반목만 더 키울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연예인은 대중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대한민국이, 국민이 갈라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법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게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