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측이 합의 및 조정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합의나 조정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원고(어도어) 측 법정 대리인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고, 피고(뉴진스) 측 법정 대리인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멤버들) 심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합의 가능성에 대해 단락시켰다.
민사 소송의 경우 행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어도어와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며 눈물로 호소, 간절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날 변론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또 이듬해 1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을 펼치자,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뉴진스 측은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제출해다. 이의 신청 심문은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6월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