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자금 확보의 한계에 부딪쳐 좌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한 공인회계사가 청년 창업 종자돈 조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부 회계 PA, 회계 재무 경영 자문 아웃소싱에 특화된 매출 규모 10위 중견 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다.
박윤종 회계사는 종자 자금이 충분치 않은 청년들은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 수증 자금의 증여공제액은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이고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며 1억을 초과하면 10%, 4억이면 20%, 5억 초과 시 30% 증여세를 부과되는 등 증여를 방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과세가 적용된다.
게다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 자금은 향후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증액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장은 저율로 과세해도 나중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4년 내 창업 자금 전부 사용, 10년 내 폐업금지, 근로자 숫자 계속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해 조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창업 당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금까지 추가돼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박 대표는 청년 창업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과 지분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 법인 이익의 배당소득세, 수증 창업자의 성공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전환해서 청년 창업 비율을 끌어올리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것이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박윤종 대표는 “청년들이 종자돈이 있어야 창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능동 세금을 확보(97%)하게 된다”면서 “청년 창업용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부터 징수하지 말고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후에 잉여금 과실에 대해서 후창출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국내 자본 해외 이탈을 막으면서 잠재성장률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항구적 생존․번영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