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취임식 참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취임식에 참석하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5.3.27 uwg806@yna.co.kr/2025-03-27 18:54:10/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취임을 승인했다.
28일 연합뉴스는 체육계 소식을 인용, 대한체육회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취임 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몽규 회장은 공식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85.7%의 압도적 득표율로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지난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에서 불거진 행정 난맥상으로 비판받았던 정 회장은 당선 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중징계 요구를 받았고,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나 4선에 성공했다.
회장 인준이 마무리된 축구협회는 4월 4일 이사회를 개최해 새 집행부 구성 준비에 나선다. 2013년 1월 축구협회 수장으로 선출된 이래 세 차례 연임에 성공했던 정 회장은 이번 4선으로 2029년까지 축구협회를 4년 더 이끈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는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선거 절차상 하자나 당선자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체육회는 인준해줘야 한다. 다만 체육회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취임을 승인했지만, 이후 정 회장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준 취소를 포함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