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자 8명 중 신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이날(26일)부터 2028년 3월25일까지 3년이다.
신동호 신임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맡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는 선후배 사이다. 신동호 신임사장은 이후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에 임명됐다.
신동호 신임사장 임명 소식이 전해진 후 EBS 내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BS 간부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런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EBS 노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신동호 후보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내고 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