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영웅.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지난해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일간스포츠에 “지난해 지방세가 체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두 납부했다. 현재는 압류가 풀린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가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임영웅이 보유한 아파트에 설정된 압류 등기는 압류가 설정된 지 세 달만인 지난 1월 13일에야 말소 처리됐다.
한편 임영웅은 본인의 공연 실황 영화 ‘임영웅 l 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로 35만 관객 돌파와 역대 공연 실황 영화 누적 관객 수 1위를 세웠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