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식케이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루이비통 서울 도산에서 열린 '2024 S/S 남성복 컬렉션' 공개 기념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1.12/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식케이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식케이는 최후진술에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식케이 측 변호인 역시 경찰의 수사가 식케이의 자수에 의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직접 말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