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S포토.
유명 여배우 A씨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얼굴에 2도화상을 입고 의사 측에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약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씨가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한 과실을 인정했다.
A씨는 4년동안 무려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남에게 상처 부위가 잘 보일 정도로 완전히 낫지 않았다고 한다.
A씨 측은 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이미 지출한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합쳐 손해배상액을 5000여만 원으로 제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B씨가 A씨에게 5000여만원을 손해배상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한편 2012년 연예계에 데뷔한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등에서 활약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