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는 유승준, 피고는 주LA 총영사관 및 법무부장관이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세 번째 소송 시작에 앞서 유승준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 (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모교 교정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유승준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 유승준은 영상 하단에 “제 팬 중 한명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는 문구로 출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