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산이. (사진=IS포토)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날 정 씨와 함께 폭행 혐의로 입건된 부친 B 씨는 당사자 간 합의로 A 씨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종결 처분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