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고양 소노와 법적 분쟁 중인 포워드 김민욱(35)이 구단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욱 측 변호인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26일) 선수를 대리해 소노 구단 등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김민욱은 지난해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선수 본인이 해명 과정 중 대학 시절 학폭 사실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이후 프로농구연맹(KBL) 클린바스켓볼센터,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해당 내용이 접수됐다. KBL은 프로 입성 이전의 일을 수사할 수 없다며 손을 뗐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선 조사관이 배정되는 등 절차를 밟았으나, 지난달 말 ‘징계시효 만료’로 각하됐다. 소노 구단은 이 과정에서 김민욱이 구단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 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 다만 김민욱이 해당 제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김민욱 측은 ‘학폭’을 이유로 선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김민욱 측은 “소노 구단은 김민욱과의 선수 계약이 2024년 12월 10일에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그날 이후 연봉을 미지급하고 있다. 반면, 소노 구단은 김민욱을 소속 선수로 등록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김민욱이 KBL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프로농구 리그에서도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는 KBL 규정상 보장된 선수 이동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채권자가 내부 고발을 한 것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가진 부당한 행위로,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민욱 측은 선수가 다른 구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웨이버 선수 또는 자유계약선수로의 공시 절차를 요청한다. 김가람 변호사는 “잔여 연봉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 기회는 나이에 따라 급격히 제한되며, 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라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소노 구단을 향해선 ‘김민욱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민욱은 학폭 논란에 휩싸이기 전 김승기 전 감독으로부터 ‘수건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 김가람 변호사는 “당시 소노 구단은 김 전 감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수가 내부 고발을 고민하게 됐는데, 당시 김민욱에 대한 뒷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 그럼에도 선수가 내부 고발을 강행하자, 구단은 같은 날 KBL에 김 전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김 전 감독은 이후 자진 사퇴했다”라고 돌아봤다.
이어 “2024년 11월 22일 커뮤니티에 익명 유저가 ‘김민욱이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폭력을 했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소노 구단은 김민욱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소노 구단의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민욱의 학교 폭력 기사는 왜 안 나오냐?’, ‘빨리 나오면 좋겠다’, ‘학교폭력 기사만 나오면 김민욱과 선수 계약을 해지하고 김민욱을 털어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욱 측은 “소노 구단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도 선수 등록을 유지하는 것은, 선수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의 악용이며, KBL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재차 강조하며 “선수가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리그에서 퇴출당하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 기간이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선수 경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사건은 스포츠의 공정성과 선수들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김민욱 선수는 단순히 연봉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선수 생활을 지속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부연했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