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가은. (사진=TS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은가은이 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했다.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로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은가은은 현재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오는 4월 가수 박현호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