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미성년자의 불법스포츠 베팅 및 불법스포츠도박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인 ‘토토’ 및 ‘프로토’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에서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이다. 또한,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미성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이 발달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불법 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과거보다 더욱 빠르고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를 통한 불법 도박 광고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들이 호기심이나 용돈 마련을 이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범죄 연루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대리 배팅 등으로 협박을 당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불법스포츠도박이 날로 진화하면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미성년자의 불법스포츠도박 유입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