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이 모씨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5.24/ 가수 김호중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술 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호중 측은 현재 수사 기록과 정황으로 볼 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15일 한 법조 전문지에 따르면 김호중의 ‘술 타기’ 여부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약 2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9줄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1권, 35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술 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음주 측정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고 당시보다 도수가 높은 술을 구매하여 마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을 버리고, 측정 후에는 사고 이후에 마신 술로 인한 수치라고 주장하는 방식이다.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김호중이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숨기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 김호중의 사고 이후 행동이 전형적인 ‘술 타기’ 수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언급도 나온다.
지난 12일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김호중은 사고 당시 매니저가 자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음주 측정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김호중이 구매한 주류 또한 사고 전 마신 소주보다 도수가 낮은 맥주였다.
변호인은 “만약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다면 김호중은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럼 경찰에 출두했을 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오히려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의 추가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