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이 모씨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5.24/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4)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5-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김호중의 변호인은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소극적 개입을 강조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을 들며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호중 측이 곧장 항소하고 이후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