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산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2억2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주자 이음엘엔디는 지난 2022년 4월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원사업자 A사는 2022년 7월 수급 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후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A사와 B사의 추가 하도급 공사인 '암석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맺었다.
그런데 이음엘엔디는 수급 사업자 B사가 2023년 9월 '경암 파쇄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2억263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 B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이음엘엔디의 행위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