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구미시장)이2024.12.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 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