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은 3일 논란이 된 ‘[내꺼내먹_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영상 댓글에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 또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며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백종원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에서는 백종원이 LP가스통 바로 옆에 설치된 화로에서 튀김 요리를 하는 모습이 담겨 액화석유(LP)가스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일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에 백종원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 누리꾼은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