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배상액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선의종·정덕수)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2심에서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운영자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