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환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고 공연 취소 약 한 달 만인 이날 소송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소장 접수에 앞선 이날 오전 일간스포츠에 이번 소송의 개요 및 유의미성을 피력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점점 다른 생각들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 어떤 행위나 표현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비판, 비난을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럴 경우 행정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의 반대를 쉽사리 위험으로 간주해 표현이나 공연을 막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행정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떤 게 더 적합한 일인가라는 숙제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000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대관 취소 사건이 벌어진 뒤 소장 접수까지는 꼭 한 달이 걸렸다. 임 변호사는 “콘서트가 취소된 날이 12월 23일이었다. 한 달 만에 100명의 원고를 모아 접수하기까지 많은 업무 과정이 소요됐지만 나름 빠르게 준비해 진행했다”며 “구미시장 임기 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향후 이승환 측은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웠던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도 수집 중이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입법, 행정부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번 사건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문체위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대중예술인의 발언에 대한 제약을 두는 서약서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회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환은 구미 공연 취소 이후에도 예정됐던 ‘헤븐’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3월 마무리 계획이던 투어는 구미 공연 취소 사건 이후 여러 지자체의 러브콜이 쏟아져 오는 7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