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은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 브리핑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연 개최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구미시장이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공연을 취소해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역시 지난 8일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공연산업 및 대중문화예술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