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면서 곧 태어날 혼외자도 홍상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씨 혼외자도 정우성 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홍상수는 과거 어머니 고 전옥순 여사로부터 유산 1200억 원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제기됐다. 고 전옥순 여사는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며 일본에서 출판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섭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옥순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홍 감독에게)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박경내 변호사는 “홍상수 씨가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다”며 “홍 씨의 가족관 등록부에 배우자는 현재 법적인 배우자로 나오겠지만 자녀로서는 등재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 씨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현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유류분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만남을 가지며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홍상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지난 17일 두 사람의 임신설이 보도됐다. 김민희는 아이를 자연임신했으며 이 사실을 지난해 여름에 알게 됐다. 올봄 출산을 앞둔 두 사람은 현재 경기도 하남에서 동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