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김 회장에 대한 입후보 불허 조처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8일 "관련 규정에 따라 김택규 후보의 후보자 결격사유를 심사한 바,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하고 회장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해 김 회장은 다음날(9일) 법원에 선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은 자신을 제외한 채 선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회장 선거를 강행할지 여부는 배드민턴협회가 결정할 몫으로 남았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말 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보조사업 수행점검을 통해 김 회장의 이른바 '페이백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장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후보 지위를 확보해 재선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는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태성산업 대표),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열정코리아 대표이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김동문 원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가 도전장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