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쏘스뮤직이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됐다.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피고가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기자회견 중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들었다”며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의 첫 기자회견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쏘스뮤직은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민 전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한 주장,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 민지는 2018년에 쏘스뮤직에서 캐스팅돼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했다. 팜하니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뽑았고, 이 오디션 자체도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해서 개최했다”면서 “오디션 개최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아이디어는 제공해도 결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멤버들(다니엘, 혜인, 해린) 역시 원고가 캐스팅했다. 피고가 (쏘스뮤직에) 영입돼서 맡은 업무는 브랜딩이다. 또 프로젝트에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 동안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 데뷔가 미뤄졌다”며 뉴진스를 방치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연습생으로 선별한 것으로, 캐스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뉴진스에 대한 콘셉트나 기획은 전부 민희진이 했다. 애초에 빅히트 뮤직에서 민희진 감성을 가지고 걸 그룹을 론칭하겠다고 했고, 그 임무를 맡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만들어진 첫 그룹이 뉴진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원고 측에서 뉴진스를 캐스팅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 내부 문서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두 그룹(뉴진스+르세라핌)은 함께 데뷔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그래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방치됐다. 멤버들 부모님 심정은 어땠을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론칭되지 얼마 안 된 그룹에는 지원도 필요하다. 동시에 쏘스뮤직에서 또 다른 걸그룹이 나온다고 하면 팬들이 갈라진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뉴진스가 데뷔할 없었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멀티레이블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갔기 때문에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7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