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5시부터 제17차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지만, 투표 참석 의원이 195명에 그치며 의결정족수 200석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오후 9시20분까지 투표 종료를 미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최종 195명(여당 192명, 국힘 3명)이 투표에 참여, 의결정족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표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