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 사진=뉴스1
고(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오늘(28일)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구호인 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담은 기사 사진을 게재하며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구호인 씨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되었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