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왼쪽 세 번째) 행정안전부 차관, 고진(왼쪽 네 번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곽산업(왼쪽 두 번째)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이 지난 30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 등록이 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금융 기관에서 부동산 대출 신청 시 권리 관계를 확인할 때 필요하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협약으로 행정안전부의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받아 대출 상담 과정에서 조회와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먼저 적용하고 연립·다세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실시간으로 서류 확인이 가능해 프로세스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