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이 모씨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5.24/
KBS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으로 출연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KBS는 이날 김호중에 대한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린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로 김호중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