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31일 개최한다"고 27일 전했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이달 나왔다.
곽명우는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트레이드가 무산됐다. 트레이드가 공식 발표된 후 철회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현대캐피탈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1대1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그러나 곽명우가 현대캐피탈에서 곽며우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 후 OK금융그룹에 트레이드 불가를 알렸고, KOVO도 트레이드를 공시하지 않았다. OK금융그룹은 뒤늦게 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
OK금융그룹은 "선수 개인 신상 문제를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선수가 사법처리를 받았다는 걸 최근 확인했다. 이를 모르고 트레이드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KOVO는 OK금융그룹으로부터 '곽명우의 법적 처벌에 대한 자료'를 받아 이를 검토한 뒤 상벌위원회 개최 및 일정을 확정했다.
곽명우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KOVO 상벌규정 3장 제10조 1항은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판결받은 데다 이를 구단에 알리지 않은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