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요구한 소속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권한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공개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어도어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난 7일 법원에 요청해 열리게 됐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며 사임을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약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날 심리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하이브와, 이를 저지하려는 어도어 간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전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선 주주간계약 수정협상 과정에서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체결 및 해지 등 관련 권한을 대표이사에 둘 것을 요청한 것 관련한 쟁점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대표가) 가져야 한다는 언급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아티스트 전속계약, 용역계약에 대한 언급이 돼 있는데 이는 어도어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기에 관련 언급이 있다"며 "이를 두고 채무자(하이브)는 채권자(민희진)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거짓말"이라며 "(민희진 측 법무법인이) 하이브 측에 보낸 수정안을 보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날 공개된 계약서 일부에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혹은 에이전시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및 갱신'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의 주장은 사리사욕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본분을 잊고 각종 위법행위 한 채권자가 계약을 방패막이로 해서 채무자(하이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본안 판결도 아닌 가처분으로 막아달라는 것"이라며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측 3인 완전 장악한 상황이다. 80%의 채무자(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게 된다. 이유 없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