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7일 군사기밀 유출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의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여부를 논의했으나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면제했다"며 "한화오션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에 가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도의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오는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1.8점)을 받았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소가 위치한 울산의 울산상공회의소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제척 기간(5년)이 이미 지났다며 방사청에 선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향후 KDDX 건조 사업에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천억원을 들여 우리 해군의 6천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