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상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황의조는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법정에 출석한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이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뒤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하고 피해를 줬다고 폭로했다. 황의조에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그동안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20일 선수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남편(황의조의 형)과 황의조 사이에 불화가 생긴 상황에서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황의조도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되며 피의자로 전환된 바 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