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하여 이 사건이 촉발되었고,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 등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어떤 면죄부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은 없다며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박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나를 돈 버는 기계, 노예로 대했다”며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했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