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 임영웅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 판매 허위 글을 올린 3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3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직거래 어플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130여 차례 게재했다. 특히 아이유, 임영웅, 블랙핑크 등 유명 가수들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판매대금을 받고 티켓을 돌려주지 않는 게 A 씨의 수법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31명, A 씨가 챙긴 범죄수익만 약 5억 9544만 원에 달한다.
한편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