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 법인과 해당 회사 박용인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치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 ‘버터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제품은 출시 당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 캔이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끈 제품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 리테일을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을 표시 광고한 혐의로 해당 업체와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재료 대신 합성착향료 등을 이용했다면 ‘버터맥주’가 아니라 ‘버터향맥주’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