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고)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의 마약 의혹 제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 공갈미수 협의로 구속된 A 씨는 지난해 10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A 씨는 마약 전과가 있는 B 씨와 교도소에서 알게 됐다. 출소 후에도 A씨의 윗집에서 사는 등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씨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B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 씨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B 씨를 체포, B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이선균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입건해 수사를 별여왔다. 이 과정에서 고 이선균은 “협박을 당해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A 씨와 B 씨를 함께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이선균은 A 씨에게 5,000만 원을 B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사전 공모 여부 등을 더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그가 지난해 12월 27일 스스로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