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콜 차단 행위를 두고 자진 시정안을 내놨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별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 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추후 사건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본부들에게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 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면 소속 가맹 기사들에 대한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 소속 기사들에게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1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