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방송인 박수홍의 친부모가 박수홍과 큰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의 요청으로 친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만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박수홍의 부친과 모친은 박수홍보다 친형 편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큰형 측에 대한 유리한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수홍 부친은 지난해 10월 대질 조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박수홍과 1년 만에 만났다. 하지만 당시 부친은 박수홍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수홍은 부친의 폭행으로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박수홍 큰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회삿돈과 동생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친형 부부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