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는 '지난 11일 경기에서 퇴장당한 LG 트윈스 외국인 타자 오스틴에게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스틴은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홈 경기에서 6회 말 스트라이크 판정(삼진)에 불복하여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해 퇴장 조처됐다. 퇴장 선언 이후에도 배트와 헬멧을 던지며 항의를 이어가는 등 거친 행위를 지속했다.
KBO는 '리그 규정 벌칙 내규 제 1항에 의거하여 오스틴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며 '그라운드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