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키나 새나 시오 아란)이 어트랙트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분쟁은 지난달 23일 처음 알려졌다. 어트랙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고 주장했고, 그 배후로 주식회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지목됐다. 안 대표가 협업 관계였던 워너뮤직코리아에 접근해 멤버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어트랙트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안 대표 외 3명을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는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프티 피프티 멤버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은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