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없다. 더 이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해 구혜선은 19일 자신의 SNS을 통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은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으로 그간 3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두 사람의 공동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에 불만을 표하고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어졌고, 2020년 4월 20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3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혜선은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
이번 소송은 구혜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제기한 것이었고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다음은 HB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입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습니다.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