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어 체포된 30대 이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발부됐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한 이씨는 검은색 복장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고개를 숙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사고 항공기에서 문을 연 승객은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았다.
A321-200 일부 좌석에만 비상구 앞자리 판매 중단 조치를 적용한 데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좌석이 다른 기종이나 좌석과 달리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 레버를 조작할 수 있어 비상시 승무원의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매 중단 조치는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아시아나항공은 밝혔다. 적용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고 항공기 승객 194명 전원과 승무원에게 이번 사고와 관련한 1차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